기무사, 신학용 의원 보좌관 조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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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면책특권 위협..조사 불응"
국군 기무사령부가 천안함 사태 당일 해군 2함대사령부의 문자정보망 교신내역을 언론에 공개한 것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인 신학용(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신학용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무사가 이달 초 보좌관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대해 보좌관을 조사한다는 것은 면책특권은 물론 정당한 의정 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절대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기무사의 보좌관 조사 방침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협의한 뒤 전화 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무사는 대면 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측은 기밀을 신 의원에게 설명한 군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의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의 진술내용 확인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달 4일 국방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천안함 사고 당일 아침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모선이 작전에 나섰음이 전파됐고 사고발생 직전에는 북한 해안포가 일제히 전개돼 북한군이 급박하게 움직였음에도 정작 합참이나 제2함대 사령부에서는 전투태세 및 경계태세 발령 등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사고 당일 오전 6시45분 제2함대 정보실에서 전 함대에 3월25일 기준 정보를 발령했다"면서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4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2척이 미식별 중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문자정보망 내역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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