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광객 무사증 입국제 '失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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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관광객의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허용이 중국 정부의 출입국 관리규정에 막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중국인관광객의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은 1998년 4월 15일 중국 4개 시 5개 성에만 처음 시행된 뒤 1년 후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5월부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개정 발효된 지침에 따라 전담여행사 및 제주도관광협회 등이 초청하는 5인 이상 단체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기존 까다로운 비자 발급절차를 생략하고 외국인 초청 확인서만 발급받게 되면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도한 중국인 단체관광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들이 초청 확인서를 받아 중국 현지 여행사로 보내도 중국 당국에서 해외출국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출입국 관리규정을 들어 자국민의 출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는 중국 정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제도 개선 효과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26일 “우리측의 무비자 입국 허용과는 무관하게 중국의 출입국 관리규정은 자국민이 어느 나라든 비자없이는 나갈 수 없게 돼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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