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빈, 신의주특구 출입국관리규정 등 세칙 마련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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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빈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은 신의주특구 기본법에 의거해 출입국관리규정 등 세칙 마련에 들어갔다고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관이 26일 밝혔다.

북한 총영사관의 한 외교관은 이날 “나는 양빈 장관의 대변인도 아니고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빈 회장이 장관으로 정식 임명됨에 따라 특구 기본법에 의거해 출입국 관리규정 등 세칙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세부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한국인들도 신의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빈 장관의 부동산 탈세 및 주가 조작 의혹설과 관련, “홍콩 언론들이 올들어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그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그를 절대 신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교관은 “어떤 사람은 양빈 장관을 좋아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등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면서 “우리도 의혹을 알고 있지만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빈 장관은 북한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임명된 사람이며 만약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비록 그에게 모든 권력을 부여했지만 중앙 정부는 그를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빈 장관에 대한 평가방법과 관련, “중앙정부는 신의주 특구 인민들의 판단과 경제적인 성과 등을 참조할 수 있다”면서 “만약 3, 4년이 지나서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인민들이 자연스럽게 불만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교관은 양빈 장관의 임기를 묻는 질문에 “신의주특구 기본법에는 행정장관의 임기와 연임 가능 여부, 파면 사유 등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그러나 양빈 장관이 50년간 재임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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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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