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대상 노인은 돈벌이 수단?
요양보험 대상 노인은 돈벌이 수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태- 上 난무하는 불법.부당 급여

제주지역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스템의 관리감독 허점 등을 악용, 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노인요양기관 급증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불.편법이 고착화해 결국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노인이 사실상 거래대상으로 전락하는 현상까지 발생, 사회안전망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2년을 넘기고도 급여 부당 청구가 속출하고 복지개념까지 위협받아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노인요양기관에 종사했던 A씨(39.여)와 B씨(55.여)는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조작하거나 요양일수를 부풀리고 무자격자 서비스를 요양으로 바꾸는 일이 공공연한 실상”이라고 말했다.

 

노인요양기관 난립에 따른 치열한 경쟁으로 서비스대상인 노인을 ‘사고파는’ 일도 발생한다.

 

A씨는 “노인요양기관으로선 돈벌이수단인 노인을 데려오는데 사활을 건다”며 “평소에도 쟁탈전이 심하지만 영업정지로 서비스를 못하거나 새로 문을 연 기관이 있을 경우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을 마치 물건처럼 ‘가져가겠냐’ ‘팔겠다’ 등 표현을 써가며 거래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노인 10명가량 관리하다 새 기관을 차린 요양보호사도 있다”며 “스스로도 영업사원이라고 칭하는 이들은 노인요양을 사회복지가 아닌 영업의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비난했다.

 

또 기관이 경쟁전략 일환으로 노인에게 20%가량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조건을 걸고 이용자를 끌어 모으는 기관도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그 연장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직계가족이 부모가 등급을 받으면 기관을 돌아다니며 ‘흥정’하는 사례도 관찰된다는 것이다.

 

방문목욕서비스도 장기요양보험 급여 부당 청구의 대표적인 통로로 풀이된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류를 꾸미거나 1명만 실시한 방문목욕을 2명이 정상적으로 서비스한 것처럼 조작해서다.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은 2명이상 요양보호사가 필수조건이다. 노인을 욕조에 담그지 않고 물만 뿌려 씻기고도 수가가 높은 ‘욕조목욕’으로 청구하는 내용조작 사례도 많다.

 

자녀들이 급여 대상자인 부모와 함께 살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따로 사는 것처럼 꾸며 수가가 더 비싼 비동거가족 방문요양 급여로 타내는 일도 있다.

 

B씨는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등도 서비스 제공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편법으로 공급하고도 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의 시간과 일수를 뻥튀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영역이었던 노인의 장기 간병요양을 사회가 부담하는 제도로 요양비용의 80%가량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자로 보험 급여는 건강상태 등에 따른 3개 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