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신용보증조건 위배하면 신용보증기관은 변제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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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訴서 원고 패소

신용보증조건을 지키지 않고 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이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박종국 판사는 최근 구좌농협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금을 변제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구좌농협이 대출을 해주면서 신용보증서상의 신용보증조건을 위배했다면 신용보증기관인 농협중앙회는 보증채무금을 변제하는 것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좌농협과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1995년 오모씨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구좌농협은 농협중앙회에 신용보증서의 발급을 의뢰, 보증금액이 1억원인 신용보증서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채무자인 오씨가 대출금 중 1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갚지 못하게 되자 구좌농협은 농협중앙회에 대해 오씨가 변제한 금액 등을 결손금 등을 제외한 7900여만원을 갚으라며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박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구좌농협이 오씨에게 대출한 자금의 실제 용도가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위한 동업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용보증서상에는 보통작물을 위한 영농자금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관광농원조성사업을 위한 동업자금’을 신용보증서상의 신용보증조건인 ‘개인의 보통작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금’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구좌농협이 오씨에 대한 대출은 신용보증서상의 신용보증조건을 위배한 것이며 농협중앙회는 보증채무금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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