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사시 안전시설 설치하면 “건설회사 교통사고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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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민사단독 판결

도로에서 공사를 하면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했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홍진호 판사는 A보험이 B건설을 대상으로 도로상에 하수구 정화조 설치 공사를 하면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B건설은 사고 지점 1.5km 전부터 ‘차선 엄수, 추월 금지, 절대 감속, 20km이하’라고 기재된 안내표지판과 함께 자동차가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PE(폴리에틸렌) 드럼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췄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또 “사고 지점에 PE드럼 2개가 파손돼 있었고 50-60m 정도의 스키드 마크가 있었던 점에 비춰 사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B건설에 교통사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A보험은 자신 회사의 보험가입자인 박모씨가 지난 2월13일 오전 2시께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소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운전도중 하수구 정화조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하수구 정화조 시공업체인 B건설에 관리의무 소홀의 책임이 있다며 승용차 수리비의 80%인 4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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