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 작업도중 근로자가 사망한 책임을 물어 건축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병률 판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씨(58)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강씨는 개인건축업자로 북제주군 한림읍 지역에서 주택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4월4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김모씨가 작업도중 안전사고로 사망하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승종 kimsj@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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