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소화기 미비치 85건 등‥ 안전의식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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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운수사업법 위반 186건 적발‥ 차량운행기록계 미작동 65건도 포함

차량내에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비치하지 않은 전세버스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신규 채용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등 전세버스 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최근 관내 전세버스 업체 28군데(보유차량 630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18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차량 화재시 초동진화를 위한 소화기와 특수유리로 된 차량 유리를 깨기위한 탈출망치 등 안전장비를 차량내에 비치하지 않은 사례가 85건으로 가장 많아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어 속도와 운행시간 등이 표시돼 사고발생시 사고원인 규명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차량운행기록계가 작동되지 않는 사례도 65건이 적발됐다.

또 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들에게 의무화된 도로교통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응급조치법 등에 대한 운전업무 교육(20시간)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35건에 달했다.

특히 차량내 노래방 기기 설치의 경우 지난2002년부터 규제돼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왔지만 이번 점검에서 1건이 적발됐다.

이밖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일지나 차량 안전점검 일지 등 안전관리를 위한 비치서류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들의 안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합당한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전원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차량 안전장비 관리 소홀의 경우 5만원, 차량운행기록계 미 작동 20만원, 운수종사자 신규채용 운전업무 교육 미실시 30만원, 노래방 기기 설치시에는 18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세버스 업체들이 안전장비 관리나 운전업무 교육 등에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관광객들의 편안한 여행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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