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간판 내리는 유흥주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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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유흥주점 휴업이 속출하고 있다.

30일 (사)한국유흥업중앙회 제주도지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전후해 룸싸롱, 룸가요주점 등 도내 유흥주점 120여 곳이 손님이 없어서 휴업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개점휴업(開店休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흥업중앙회 도지회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라 제주시에만 80여 곳의 유흥주점이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며, 휴일과 연휴가 이어졌던 추석날 전후에 자체 조사결과 제주시 연동 지역 유흥주점 50여 곳이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일본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던 연동에 소재한 속칭 '고급 요정' 또는 '관광 요정' 등 일부 요정은 제주세무서에 6개월의 휴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 신고를 낸 요정 S업소 관계자는 "휴업신고를 했지만 사실상은 폐업을 한 것으로 마음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장사를 영위하기 어렵고, 손님들도 찾지 않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업소 관계자는 "다음달 10일은 일본 '체육의 날'로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정부기관이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에 대한 예약 전화도 여러 차례 왔지만 휴업으로 인해 '캔슬(취소)'시켰다"고 덧붙였다.

유흥주점이 밀집한 연동 지역의 일부 업주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있어 법과 원칙도 우선이지만 외국인이 찾는 국제관광지, 침체된 지역 경제 등도 감안해야 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 달만 단속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며 "성매매특별법이 존속하는 한 위반 사항 적발과 범법자에 대한 단속은 계속되기 때문에 '영업 행태'를 바꾸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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