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등 행정시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전산분석 기법을 활용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지방세 분야 2만5468건(88억원), 세외수입 분야 8379건(25억원) 등 113억원에 대한 추징 처분이 확정됐으며 과다 부과된 91건(1200만원)에 대해서는 환부 처분이 내려졌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69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등록세 4억4900만원, 재산세 2억3900만원, 주민세 1억300만원, 자동차세 5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도감사위원회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전산분석 기법을 도입, 전산감사를 기획 추진함으로써 113억원의 세금을 찾아냈다”며 “앞으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전산감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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