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막판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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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영리병원 입장차...지난 26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서 결론 못 내려 29일 재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영리병원’ 도입 문제로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한나라당.부산 해운대구 기장 을)가 29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진영, 한나라당.서울 용산구)를 열고 지난 26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3시간 30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으나 최대 쟁점인 영리병원 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측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영리병원 도입 조항이 포함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재심의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29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가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더구나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설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될 우려도 있다.

 

결국 29일 법안심사소위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 운신의 폭이 그다지 넓지 못하다는데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정부와 여당이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영리병원 도입을 포기하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다, 그렇다고 야당의 반대를 무시해 영리병원 도입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결과야 어떻든 119개 법률의 일괄 이양과 215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

 

여.야가 막판 극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에 합의를 하던지, 아니면 영리병원 도입을 철회키로 하던지 결판이 나야 하는 것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2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재상정한 후 정부측으로부터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고 최종 의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윤근, 민주당.전남 광양) 회부, 본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리병원을 제외하고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해군기지 지원, 영어교육도시 교육제도 개선 등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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