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추진
제주도,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시.도와 함께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에 대해 레저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방세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스포츠 토토 및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부과는 도민의 추가적 조세 부담이 없으면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와 유사한 경정.경마 등 레저산업과의 과세 형평성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김정권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남 김해시 갑)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지난 10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될 경우 스포츠 토토 레저세 63억원과 카지노 레저세 62억원 등 총 125억원의 세수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타지자체와 함께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