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영리병원에 발목 잡혀 연내 국회통과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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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진료과목 성형, 미용, 임플란트, 건강검진으로 제한하는 수정안도 반대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발목이 잡혀 연내 국회통과가 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 정부의 원안을 대폭 축소해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야당인 민주당측이 지속적으로 반대, 제주특별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접점 찾기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한나라당.부산 해운대구 기장 을)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진영, 한나라당.서울 용산구)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으나 영리병원 도입 문제로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영리병원의 진료 과목을 성형, 미용, 임플란트, 건강검진 등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마련, 정부와 여.야의 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민주당측의 반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제주지역의 의료특구(헬스케어타운)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되 진료과목도 성형과 미용, 임플란트, 건강검진 등으로 제한하면 공공의료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행안위의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 갑)측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다”며 “제주에 한해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진료과목을 제한하더라도 향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수 차례에 걸쳐 원칙적으로는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지만 제주에 한해서는 허용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원만하게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 등 해군기지 지원 방안, 영어교육도시 교육제도 개선 등 핵심 사항들도 표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영리병원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한 만큼 지속적으로 민주당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119개 법률의 일괄 이양, 그리고 2152건의 제도개선 과제들이 반영돼 있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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