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난지원금 3억 부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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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재해취약지구 안전 소홀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지원금을 부당 지급하거나 각종 재해 취약지구 안전에 소홀, 재난.재해 대비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5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관리 및 재해대비 실태’ 감사 결과를 최근 최종 확정,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 피해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60명에게 3억여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 환수 조치가 주문됐다.

감사 결과 제주도는 재난지원금을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한해 지원해야 하고 회사원 등이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59명에게 1억985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재난 피해일 당시 유리온실 소유자도 아니고, 이 유리온실을 이용해 영농에 종사하지도 않는데도 유리온실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모법인에 1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풍수해보험료 보조금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계약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았거나 사망했는데도 기초수급자로 가입돼 부당지급한 사례가 제주지역에서 290명 적발됐다.

한편 대형 공사장 현장점검 결과 이도중학교 신축공사, 제주국제공항 시설확장공사,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에서는 토사 유출 등 방지시설 미설치, 안전시설 미설치 등이 지적됐다.

이밖에도 서귀포시 정방폭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절개지 일부구간 안전난간 미설치, 제주시 병문천 토사골재 방치,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시 관할 저수지 4개소 안전관리 소홀 등도 지적됐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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