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가리지 않는 도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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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무실서 고스톱 도박 9명 검거...판돈 900만원 압수
▲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 관계자가 14일 불법 도박장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을 살펴보고 있다.<고기철 기자>
도내에서 주택가, 당구장, 양돈장, 사무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박행위가 성행, 도박중독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지난 13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폐업신고된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강모씨(57)와 문모씨(56) 등 9명을 도박 개장 및 도박 등 혐의로 검거하고 판돈 900여 만원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점에 2000원, 5점에 4000원씩 속칭 고스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0대와 60대로 공인중개사, 숙박업, 무직 등 직업이 다양한데 월급보다 많은 160여 만원을 압수당하거나 최고 282만원을 지참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찰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주 모여 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도박현장을 급습해 단속하게 됐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당구장에 밀실을 만들어 마작 도박장을 개장한 업주와 도박사범 등 16명을 붙잡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에도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모 양돈장 관리실에서 1차례에 1만~10만원씩 판돈 3319만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벌인 혐의로 주부 등 2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과 이달 주택가에서 ‘민속 윷놀이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도박에 가담한 이들을 세차례에 걸쳐 검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기남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제주사회 전반에 걸쳐 도박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도박에 의한 가정의 파괴, 경제관념의 퇴색, 근로의식의 저하 등은 범죄와도 관련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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