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 주민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민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999년 2월 농어촌정비법내 민박 사업에 따른 시장.군수의 인허가 조항을 삭제해 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면 7실 이내의 농어촌 민박은 숙박업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녹지내.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민박업자들은 숙박업 적용을 받지 않는 다가구주택을 자연녹지 등지에 지은 후 이를 민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다가구 주택을 지은 후 민박으로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남군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은 기존 농어가주택을 개.보수해 민박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감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법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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