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이 가능한 지역은 제주도 전체 면적 1847.2평방미터 가운데 해발 600m 이상과 도시계획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해안선 1km이내, 도로변 600m를 제외한 669.88평방미터다.
포획 수량은 1인 1일 기준으로 수꿩, 까마귀, 오리류는 각각 3마리이며 멧비둘기는 1마리이며 참새는 제한이 없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총의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3일 기준 10만원에서 120일 기준 60만원까지이며 공기총은 3~12만원이다.
제주도는 이번 수렵기간에 700여명의 엽사를 유치하는 등 수렵관광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꿩 4200여 마리를 방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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