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잔류농약 농산물에 대한 시장 출하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24일 농협 제주본부(본부장 진창희)는 제주도내 일선 농협조합이 연간 6회 이상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출하했다가 적발되면 농협의 모든 계통판매장 출하에서 제한된다고 밝혔다.
농협 제주본부는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하정지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협 제주본부는 이에 따라 같은 품목에 대해 최근 1년 이내에 1차 적발시 경고조치하고 같은 농산물로 2차, 3차 적발되면 각각 3개월과 6개월씩 해당 품목의 출하를 정지시킨다.
특히 한 조합에서 출하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부적합 회수가 6회 이상 누적될 경우 해당 조합의 전체 농산물에 대해 농협 계통판매장 출하를 1년간 금지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와 함께 부적합 농산물을 출하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3진 아웃제를 적용해 1차, 2차 적발시는 1개월, 2개월씩 출하정지하고 3차 적발시에는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협 제주본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가격 보다는 품질과 안전성을 믿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잔류농약 검사 강화, 원산지 표시 단속, 판매장 위생 강화 등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