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주간지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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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결 파기...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22일 6·2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의 기사를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모 주간지 대표 B씨(4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기록을 면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H도지사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특히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취했더라면 제보받은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악의적인 동기를 갖고 기사를 작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사를 작성하고 난 후 30분도 채 안돼 기사를 삭제하고 곧바로 정정기사를 올린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를 조회한 사람이 적어 실제로 유권자나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방선거 이틀 전인 지난 5월 31일 “H도지사 후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K씨가 5월 31일 오후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에서 돈을 뿌리다 적발돼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 압송중”이라는 ‘(속보) 선거전 2일 또 돈뭉치’ 제하의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 뉴스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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