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무허가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사행성 게임을 제공 한 업주 허모씨(38)와 종업원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PC 31대, 현금 86만9000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 제주시내 무허가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속칭 ‘야마토’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석 oppa@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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