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가 지방세를 심의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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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개 시.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비전문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기구로써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이명규의원(대구 북구갑)은 국회 국감정책 자료를 통해 지방세심의위가 그 구성에서부터 정당성, 객관성, 독립성,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시는 총 15명의 위원 중 비전문가가 YWCA이사, 건축사, 전 제주시의원, 공인중개사 등 4명(26.7%)으로 나타났다. 북제주군은 13명의 위원중 부녀회장 3명, 주민자치위원, 개발자문위원, 어린이집 원장, 임대업자, 농협과장 등 무려 8명(61.5%)이다. 남제주군도 9명중 마을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협위원장, 회사원 등 4명(44.4%)이나 됐다.

이들 비전문가들의 면면에 놀랍고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모름지기 지방세심의위는 지방세 부과, 징수가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심의하고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곳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시기적으로도 재산세에 이어 종토세의 과다한 인상과 맞물려 이의신청 등 대규모 민원이 예상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원회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향후 지방분권화에 따라 재정분권이 강화될 경우, 국세보다 지방세 비중이 강화되면서 이의 불복사례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이런 식이라니 말이나 됨직한 일인가.
과연 누가 위원회를 믿고, 구제신청을 하려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 편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해당 지자체의 직무유기다.

이를 방치한 행자부도 예외일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위원회가 확실하게 전문성을 갖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자의적 해석으로 비전문가 위촉을 방조한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같은 위원회 자격조항은 아예 없애야할 것이다.

납세자에겐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법 부당한 과세에 대해 공정하고 정당한 심판을 받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지방세심의위의 전문성 확보는 이를 보장하는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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