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근래 들어서는 텔레마케터 등 유혹에 못 이겨 지적도면상 분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300평 이하로 중산간지역 ‘임야’ 또는 ‘목장용지’ 등을 수십명씩 공동지분으로 분양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소규모 면적의 공동지분으로 여러 사람이 등기를 같이 하게 되면, 지적공부상 분할 표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개인이 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하려해도 전체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공유자끼리의 분쟁과 불편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공부상 소유지분 토지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시 되팔기도 쉽지 않고, 면적이 적음으로 인한 투자적 가치가 있을 지도 예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건전한 투자는 적극 권장을 해야 하겠지만, 국제자유도시 개발 등을 빙자하여 제주땅을 대상으로 한 지나친 과대선전과 한탕주의 유혹, 소비자들이 묻지마식 투자. 이러한 그릇된 사고들이 지금도 일부 투자가들 뇌리 속에 젖어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이자가 낮다고 하여 다시 땅속으로 돈을 묻으면 돈이 거름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하고 모두 부자를 만들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과거 십수년 전부터 외지인들이 이렇게 투자를 한답시고 칼로 두부를 자르듯 지적도면에 쪼개놓은 제주땅들은 오늘도 대부분 그대로 방치된 채 남아 있을 뿐이다.
소비자들은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 해도 투자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공부상 도로조건 등 기반시설을 확인해야 하고 특히, 제주지역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보존지역(GIS등급 등) 행위제한사항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매수자가 취득목적에 맞는 실제 토지활용이 가능한지를 해당관청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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