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사회에 갈등을 불러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이 수년째 종착역에 다다르지 못한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
강정마을회 등이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법원이 각각 7월, 12월에 사실상 해군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22일 마을총회를 열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한 가운데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원고 부적격 판결 항소는 물론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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