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가리지 않는 '도박병' 파멸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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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박 열풍
올 한해는 연초부터 수백억원대 불법 사이버 도박에 연루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되더니 연중 시간.장소를 가리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도박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민사회에 만연된 ‘한탕주의’에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사이버 도박 기승

지난 1월 11일 스포츠토토 사이트(체육진흥투표권)를 불법 개설해 450억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발매하거나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3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은 조직폭력배가 개입,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경기도 고양시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1년 넘게 청년층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축구 등 운동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해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당첨금을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를 불법 발행했다.

이달 2일에도 14억원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과 도박 혐의로 100여 명이 입건됐다.

이 사이트에는 학생부터 주부, 직장인까지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 중 37명은 1000만원 이상을 베팅했다.

특히 이달 6일에는 서귀포경찰서가 서귀포시청 공무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불법 도박 사이트와의 연루 의혹 및 자금 흐름 등을 수사중이다.

▲도민 사회 깊게 파고든 ‘도박병’

시간과 장소,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유행처럼 집단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월 15일 제주시내 당구장 업주와 도박 피의자 16명을 검거했는데 모두 고향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구장 업주는 일반 손님을 받지 않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채 돈벌이 수단으로 마작과 훌라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13일에는 제주시내 폐업 신고된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도박 개장 및 속칭 ‘고스톱’을 한 혐의로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11월 9일에는 한림읍 모 양돈장 관리실에서 1차례에 1만~10만원씩 판돈 3319만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벌인 혐의로 주부 등 28명이 검거됐다.

특히 11월과 12월에는 은밀하게 주택가에서 윷놀이 내기 도박판을 개장한 혐의로 ‘윷놀이방’ 운영자 등이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민속 윷놀이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불법 도박장을 개장, 장년층과 노년층 등을 상대로 한판에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수백만원까지 걸고 도박판을 벌인 뒤 판돈의 10%를 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은 파멸을 부른다

도박 중독은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빠져들게 하고 또다른 범행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 제2금융권에 근무하던 직장인이 인터넷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거액의 사채빚을 진 것도 모자라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지난 7월에는 도박중독에 빠진 30대가 게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60대 여성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30대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1억원이 넘는 돈을 날렸으며, 병원에서 6개월간 도박 중독 치료를 받았지만 또다시 도박의 유혹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법부도 도박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을 내리고 있다.

실제 4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2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심한 도박중독으로 건전한 노동의욕을 상실케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데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차명계좌로 범행수익을 관리한 점 등을 비춰볼때 죄질이 중하다”며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했다.

과수원과 양돈장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도박개장)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도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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