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기부자의 진술 가치 항소심 판단 구하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54·제주시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27일 광주고법 제주부에 항소했다.
검찰은 “후원금 기부자의 진술증거 가치에 대해 1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하는 만큼 항소심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말동안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선고 1주일 내 항소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을 맡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 의원이 2006년과 2007년에 후원인 1인 기부한도를 초과해 모두 4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이 어떠한 말로 후원금을 요청했는지에 관해 후원금을 기부한 김모씨(50)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의 진술만으로는 김 의원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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