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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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정신지체 여중생 성추행 60대도 징역 3년, 전자발찌 10년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방법원장)는 자신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어머니(조씨의 처)의 진술도 피고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고소 직후 2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03년 7월 중순께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10대 딸을 성폭행하는 등 2003년부터 2006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5년, 출소 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아동을 반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중순 낮 12시께 옆집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 3급 A양(13)의 집에 침입해 몹쓸 짓을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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