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구성일 개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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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남제주군의회를 비롯한 도내 기초의회는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 제6조 2항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에 대해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회구성일’이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구성된 초대 의회인지 아니면 4년마다 새로 구성되는 의회를 말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문제의 2항이 1991년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기초의회 조례 2항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제주군의 한 공무원은 “도 조례에서 이 항목을 삭제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 조례 중 이 항목을 삭제하거나 의회구성일 개념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 경우 존치 가치가 없어 예전에 이 항목을 삭제했다”며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조례에서 말하는 ‘의회구성일’은 1991년 최초 기초의회 원구성일로 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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