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00년 2월 18일부터 지난 7월 말 사이 장애인용으로 등록돼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차량 1829대를 조사한 결과 90대는 일반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에 대해 2123만2000원의 등록세와 975만9000원의 취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감면차량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어 조사를 펼쳤다”며 “이번에 적발된 차량 원소유자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지방세(취.등록세)가 감면되고 있지만 차량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장애인과 공동소유로 명의를 등록해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할 때는 감면세금을 추징받게 된다.
한편 시는 장애인용 감면차량의 일반인 소유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감면차량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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