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발찌 10년 부착...재범 위험성 있어 치료감호도 명령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강간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웃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특히 지적장애를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감안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이웃에 살고 있는 A씨(84·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2차례에 그쳐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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