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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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월 임시국회 통과 총력전...영리병원 접점 찾기가 최대 난제

지난해 5월 국회에 상정된 이후 영리병원에 발목이 잡혀 8개월 여 동안 장기 표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올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는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119개 법률 2112건의 권한과 규제, 40개 특례과제를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각오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순탄치 많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나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태도에는 아직까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근민 지사는 이에 따라 지난 20일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일정 기간 제주도에만 한정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 조건부 재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의 절충점 찾기에 나서는 등 돌파구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 지사가 이처럼 영리병원의 조건부 재추진 입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야당이 영리병원의 전국화를 전제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주지역에 한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경우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우 지사는 지난해 12월 영리병원의 진료과목을 성형, 미용, 임플란트, 건강진단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해 연내 통과를 위해 막판에는 영리병원의 분리 처리 방안을 내놓고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목을 매고 있는 걸까.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19개 법률이 제주도로 일괄 이양되고 2152건의 각종 권한과 규제, 특례가 이관된다.

 

주요 핵심 과제와 특례들을 보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및 재정지원,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 조건으로 양여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특히 관광객이 제주지역에서 소비하는 서비스와 특정재화 3개 품목(기념품, 특산품, 렌터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사후환급제가 도입돼 제주관광산업이 활성화된다.

 

영어교육도시에 외국학교법인 외에 외국법인이 외국대학(전문대학 포함)을 설립할 수 있고 국제학교 내국인 자녀 입학과정도 기존의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서 유치원과 초등 1~3학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이 5년간 연장되고 구 국도의 환원 문제도 일정부분 매듭지어진다.

 

이밖에도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제도 관련 제도개선, 의료특구의 의료기관 개설, 녹색성장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분야의 제도개선이 대폭적으로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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