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24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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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시내에 쓰레기 배출규정을 위반해 쓰레기를 투기하는 업소와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쓰레기 분리수거나 배출시간 위반,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쓰레기 배출규정을 지키지 않고 투기한 업소와 가정 등 247건을 적발, 모두 2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6건, 1310만원에 비해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 배출규정을 어겼지만 불법 투기한 업소.가정을 찾지 못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 시민의식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쓰레기 불법 투기는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각종 업소 주변 등지에서 심하게 나타나 취약시간대의 집중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내 상가와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의 일부 주민들과 음식물처리시설이 미비한 업소 등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실정”이라며 “거의 매일 본청과 동사무소 자생단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행정지도와 단속도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건전한 쓰레기 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 산하 공무원 및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 낮시간대와 야간에 모든 지역에 걸쳐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행위,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행위, 배출시간 이후 낮시간대 쓰레기 배출행위 등이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계도 위주로 실시해온 단속을 적발 위주로 전환,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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