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징역 6년에 전자발찌 10년 부착, 아동놀이시설 출입 금지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모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고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주거지 주변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아동놀이시설 출입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인근 교회의 보일러실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정 또한 무겁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시 30분께 제주시 소재 모학원에 있던 8세 여아를 강제로 인근 교회의 보일러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3차례에 걸쳐 여성용 팬티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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