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친 근친자’ 입증해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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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상속인 없이 사망할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최 근친자)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망한 호주에 대한 유산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박종국 판사는 최근 고모씨가 노모씨(66.여)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고씨는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주시 삼양동 소재 307㎡의 토지(이하 사건토지)는 당초 신모씨 소유의 토지였는데 신씨가 후손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신씨와 5촌 당숙 관계인 자신의 시조부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토지를 상속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씨는 또 “사건 토지는 자신의 시아버지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증여됐다”며 1972년부터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짓고 토지를 점유해 온 노씨 가족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고 노씨 가족은 “원고가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의제자백(상대방의 변론이 없을 경우 자백한 것으로 간주)에 의해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는 원인 무효이고 원고의 시조부도 사망한 신씨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박 판사는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호주가 상속인 없이 사망할 경우 친족(근친자)에게 유산의 권리가 귀속되나 원고의 시조부가 사망한 신씨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또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도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 의제자백에 의해 승소판결을 받은 것인 만큼 원인 무효의 등기”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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