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생활체육회 및 종목별연합회 임기 통일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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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문 제주도야구연합회장>

제주자치도생활체육회는 총44개 종목별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8만명의 등록회원이 가입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체육단체임에는 부인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가 끝나면 항상 내홍에 이끌려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외부에는 크게 표출되고 있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간에 갈등이 노골화 된 적도 적지 않다. 이번에도 이런 악순환은 이어지고 있어 결코 보기 좋은 모습만은 아니다.

이런 악순환을 해소하고 생활체육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있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지난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정한 3년으로 되어 있었지만 2년 전 국민생활체육회가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통일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난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는 대의원회의를 통해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변경했다.

민선지사 출범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임기를 통일하자는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지만 각각의 임기가 틀리기 때문에 탁상공론으로만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의 임기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임기가 4년으로 같아짐에 따라, 경과 규정을 따로 두어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의 임기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임기와 통일한다면 선거 후 발생하는 파열음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며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통일된 의견으로 사업추진을 연계할 수 있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44개 종목별 회장의 임기도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임기와 맞추기를 제안한다.

현재 생활체육 종목별 회장의 임기는 종목별로 2~4년으로 통일화 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임기를 개정하지 못한 종목이 있는가 하면 임원의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임원의 임기만 4년으로 규정만 변경한 단체도 있다.

여기에 임원의 임기 규정에 관해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종목 단체가 많은 것도 사실임을 감안한다면 국민생활체육회 시행 후 최초로 임기가 만료되는 앞으로 1~2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종목별 단체가 2월 중에 대의원회의를 개최해 규정 등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이때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가 지침을 통하여 종목별 연합회 전달하여 대의원회의에 경과 규정을 두어 임기를 조정한다면 법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한다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목 및 도와 시의 생활체육회의 임기를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임기가 통일됨에 따라 종목별 연합회의 지도 관리는 물론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와 발생하는 잡음까지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임을 상기 하는 계기가 되어 성숙한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임원의 임기를 통일화 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 발전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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