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식중독 의심사고… 교육 당국 ‘관심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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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재발 방지 대책 '시늉뿐"

올해 들어 도내 각급 학교에서 수 차례의 식중독 의심사고가 발생했으나 교육당국은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도 식중독 사고 원인과 감염 경로 등을 밝히기 위한 음식물 샘플링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옥 의원은 "올해 도내 각급 학교에서 비슷한 유형의 식중독 사고가 4차례나 발생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학교급식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초 학교내 식중독 의심 사고 이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시.도교육청과 교육장, 학교장은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급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식품영양학과 교수와 학교 어머니회 회장, 영영사회 회장, 각급 학교 교장,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등 12명으로 제주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공적심사위원회 37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21회 등 일부 위원회는 수십 차례 개최했다.

이와 함께 학교내 식중독 의심사고의 원인과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에는 보건 당국의 형식적인 음식물 샘플링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학교내 식중독 의심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은 3일치의 급식소 보존식과 음용수, 학생들의 가검물 등을 채취하고 있으나 급식소를 제외한 학교내의 나머지 취식업소에 대한 샘플링은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 제주시노 모 고교에서 181명의 학생이 집단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건당국은 구내 매점 등에서 판매한 음식물은 채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영양사 등 급식 종사자들은 식중독 의심사고의 원인과 감염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샘플링을 탈피, 광범위한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급식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급식문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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