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金지사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2차 공판
어제 金지사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2차 공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압력 여부 놓고 2심서도 공방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과 김 지사는 ‘현대텔콘 사용승인을 해 주도록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 여부를 놓고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팽팽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방법원장)의 심리로 29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4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의 공소장을 변경, 현대텔콘 사용승인과정에서 당시 김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외에 추가로 ‘박영식 주택과장에게도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주 심문을 통해 “건물 사용승인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현대텔콘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 줄 수 없는 입장인데도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은 당시 시장인 피고인(김 지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며 김 지사를 추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사용승인을 내준 사례가 현대텔콘 이전에도 4건이나 있었다”며 “주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 사용승인을 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지사 변호인측도 ‘김 지사가 박 과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당시 김 소장과 박 과장,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었던 진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지사 변호인 측의 증인채택을 받아 들여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4호 법정에서 증인심문을 위한 제3차 공판을 열기로 했는데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날 공판에서 검찰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3차 공판에서 검찰 구형이 이뤄질 경우 올 연말에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