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제 위반 적발 결과‥ 상인단체가 74.5%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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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일부 감귤상인단체들이 제주산 감귤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7일까지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사례 239건을 적발한 결과 이 가운데 상인단체가 178건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생산자 단체인 농.감협 및 작목반이 32건(13.4%)으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감귤농가 25건, 영농법인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비상품 감귤 유통 137건(57.3%)로 가장 많고 강제착색 53건, 검사필 누락 등 품질관리 미이행 21건, 출하신고 미이행을 포함한 기타 28건으로 집계됐다.

이 처럼 상인단체의 적발 사례가 많은 것은 일부 상인단체들이 감귤유통명령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매를 통하지 않고 전국 8000여 곳에 달하는 비법정도매시장(유사 도매시장)으로 직거래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제주도는 지난 10-13일 전국 70여 개 일반 상설시장 등 비법정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불량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1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25-27일 단속에서도 9건을 적발했다.

도당국은 이 처럼 일부 상인단체를 중심으로 비법정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또한 이날 처음으로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금명간 상인단체를 분석해 2회 이상 적발자는 세무당국에 통보해 세무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3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선 품질검사원을 해촉하는 한편 내년도 선과장 등록제 시행시 등록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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