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에 따르면 현재 농.어업인, 축산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시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가정폭력 피해 여성 등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는 농업인과 축산인 등은 농협중앙회, 어업인은 수협중앙회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도시 영세민(소년소녀가장 등 포함) 등은 조흥은행,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여성부에서 각각 기금을 출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들 계층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은 정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가 무료 법률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이 월 170만원 이하 인데다 재산이 전혀 없고 무주택자 일 때만 도시 영세민으로 간주, 가능하다.
이와 관련 강일수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사무과장은 “현재 제주지역의 경우 무료 법률 지원 대상자가 50% 선에 이르고 있으나 노동자의 경우 도시 영세민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또 “노동부에서 노동자 소송비용 지원을 위해 기금출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률구조공단에 기금출연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역의 경우 올 들어 10월말까지 도시 영세민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57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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