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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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30일 주택가에 주차된 남의 차량을 파손한 A군(19)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5시50분께 술에 취해 제주시 노형동 모 아파트 앞에 주차된 송모씨(50)의 화물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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