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폭행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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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미리 판사는 최근 병원서 행패를 부리다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폭력)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8일 오전 5시께 서귀포의료원에서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하다 이를 만류하는 청원경찰 강모씨(41)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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