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 소년범 334명 중‥ 절도 등 일부 재범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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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 지도·감독 어려워… 대책 시급

보호관찰처분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들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제주보호관찰소는 12월 현재 사회봉사명령 수행자를 포함한 도내 보호관찰대상자는 682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34명이 소년범(14~19)이라고 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이들 소년범들에 대해 월 1회 이상의 현장방문을 통한 상담 등을 통해 지도.감독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6일 제주경찰서는 보호관찰기간중에 절도행각을 벌인 A군(15)을 야간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최근 제주소년원에서 절도죄로 수용을 마친 뒤 지난 8월부터 6개월간 보호관찰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삼양동 모 빌라 앞에 세워진 지전거 1대를 훔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일까지 북제주군 조천읍에서 빈집 3곳 등에 침입해 낚시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또 이날 보호관찰기간 중 7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B군(14) 등 10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군 등은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 일도동 김모씨(34.여)의 아파트에 침입, 옷장과 화장대를 뒤져 20만원을 훔치는 등 전후 7차례에 걸쳐 빈집과 주차된 차량 등에서 7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도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9.3%로 전국 평균 10%보다 낮은 편"이라며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있지만 교화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지도.감독으로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원만하게 사회적응을 꾀하도록 보호관찰기관이 지도 감독하는 제도로써 범죄인을 개선.갱생시키며 구금위주의 범죄자 처우를 개선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형사정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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