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방법원장)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한국전력과 S토건이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S토건에 피해액의 55%를 책임지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 S토건은 배수로 맨홀 공사 당시 송전선 매설용 모래가 발견된 이상 송전선 실제 매설 위치에 관해 확인측량을 하거나 포크레인이 아닌 인력에 의해 터파기 공사를 실시하는 등 지하매설물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S토건은 한전이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에서 지중에 매설된 송전선의 위치가 실제 위치와 달라 한전도 잘못된 설계도면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한전이 송전선에 대한 고장 지점 발견 및 고장수리에 관한 인력 장비가 없어 외국기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복구 공사기간이 수개월 소요되면서 손해액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 “송전선 파손의 직접 원인은 S토건의 공사 진행 중 잘못이지만 사고 및 손해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오히려 한전이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 비율을 원고 75%, 피고 25%로 제한 한다”며 “피고 S토건은 원고 한전에 5억978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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