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김양수 검사는 6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강모씨(4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 상예동 일대 과수원 8필지 3만3899㎡를 매입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18필지로 분할 매각, 5억6800여만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올린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강씨는 제주도를 비롯 강원도 등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 중년 여성 등 60여명을 직원으로 고용,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서울 등지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땅이 있는데 앞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속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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