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6일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산 35번지 골자왈 지역에서 천리향 나무 46그루, 난(蘭) 160여 촉을 불법 채취하고 있는 고모씨(56.북제주군)를 현장에서 적발해 산림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그런데 고씨가 천리향, 난 등을 불법 채취한 곶자왈은 지난 3일 자연석 불법 채취한 이뤄진 무릉리 산 22-39번지 일대여서 행정당국의 곶자왈 보호 무관심은 물론 사후 예방대책도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고씨의 집에서 제주 한란 700여 촉, 수백 여 그루의 소나무 분재가 있는 것을 추가로 발견하고, 한란과 소나무도 곶자왈 등에서 불법 채취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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