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日어선‥ 제주해경 "반드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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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6척 나포해 벌금 부과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일본어선들이 해경에 속속 적발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올 들어 우리나라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 중 조업일지 등을 부실기재한 일본어선 6척(승선원 85명)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담보금(벌금) 4100만원을 물리고 국고 귀속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해양경찰서 중 일본어선들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담보금을 징수한 것은 제주해경 뿐이어서 든든한 해양 파수꾼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특히 해양선진국인 일본은 어선마다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조업 전 철저한 준비를 하는 데도 해경이 위반 사항을 적발해 내는 것은 꼼꼼한 검문검색과 함께 통역요원을 증원해 정예화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경은 지난달 23일 일본 나가사키현 선적 선망 본선 제8대길환호(135t)가 운반선에 어획물을 적재하면서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냈으며, 지난 2일에도 나제23대영환호(135t)가 승선원명부를 틀리게 작성한 것을 발견해 이들 어선들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은 또 지난 4일 일본 좌화현 선적 어획물 운반선인 제88유구환호(279t)가 조업일지에 어획물과 어획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단서를 포착하고 EEZ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나포된 일본어선들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어군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조업일지도 꼼꼼하게 기록하는 편이어서 사전에 조업 장소, 어획량 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위반사항을 적발해 내기 어렵다"며 "통역요원들도 능숙하게 일본어를 구사하며 선장을 상대로 꼼꼼하게 추궁한 결과 위반사항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 들어 우리나라 EEZ에서 불법 조업행위를 한 중국어선 78척, 일본어선 6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총 담보금 10억3150만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액의 담보금을 국고 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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