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병률 판사는 지난 10일 남의 여권을 위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41)와 박씨에게 여권을 빌려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씨(43)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8월 평소 알고 있는 고씨에게 여권을 빌려달라고 부탁, 고씨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해 일본으로 출국한 혐의, 그리고 고씨는 여권을 위조할 것을 알면서도 여권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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