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파산한 전 국민상호신용금고 지배주주 김모씨(43)와 대표이사 이모씨(61), 상임감사 차모씨(49), 주주 박모씨(44) 등 금고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신용금고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한도를 초과해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국민상호신용금고의 지배주주인 김씨는 대표이사였던 이씨 등에게 주식을 보유한도를 초과해 매수토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 등 전 국민상호신용금고 관계자 4명(피고)은 연대해 예금보험공사(원고)에 1억1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중 이씨와 차씨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거래가 금지된 선물거래를 통해 전 국민상호신용금고에 피해를 입혔다”며 “피고 이씨와 차씨는 연대해 예금보험공사에 85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 등 전 국민상호신용금고 관계자 4명은 보유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매입, 회사에 1억4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이씨와 차씨는 거래가 금지된 선물거래로 인해 회사에 4억4600여만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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