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12일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통한 체육 경기력 향상과 학교운동부 육성학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전국(국제)대회 참가학교에 보상금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제주도교육청이 이날 지급한 보조금은 초등학교 33개교에 4800여 만원, 중학교 32개교에 5100여 만원, 17개 고등학교에 5000여 만원 등이며 교육청별로는 제주시교육청 28개교, 서귀포교육청 18개교, 북제주교육청 8개교, 제주도교육청 17개교 등이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뉴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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