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술 마신 뒤 술값 안내
유흥주점서 술 마신 뒤 술값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경찰서는 12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른 이모씨(49)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20분께 제주시 연동 모 가라오케에서 4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업주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뉴스
제주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