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사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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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2일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A씨(33.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시 삼도동 모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김모씨(65.여)에게 선불금 450만원을 주면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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